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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복합관 참가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산업융복합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최자”란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를 말한다.
2. “주관대행사”란 주최자와의 계약에 의거, 주최자를 대신해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융복합관”은 차류 / 차도구 / 식품 / 음료 / 뷰티 등 웰니스 관련 제품을 생산 ‧ 유통하는 기업 ‧ 기관과 바이어 등이 참여하여 제품 전시, 판매, 체험 및 기업 홍보등을 하는 전시관을 말한다.
4. “전시자”란 산업융복합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비 납부 및 최종 심사를 통해 참가계약이 성립된 기업, 기관, 협회, 단체 등을 말한다.
5. “전기간 전시자”란 엑스포 전기간(31일)을 참여하는 전시자를,“단기간 전시자”란 회차별(제3조 3항 참조) 참여하는 전시자를 말한다.
6. “부스”란 기본부스와 독립부스를 말하며, “기본부스”는 전시면적(9㎡)과 파티션(측면,후면), 콘센트, 상호간판, 테이블, 의자2개, 전기 1KW 등을 제공하고, “독립부스”는 전시면적만 제공하고 부스 설치 및 철거를 전시자가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 추진한다.

제3조 (참가 대상 및 기간)

① 참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시참가품목
구분 전시참가품목 비고
茶중심 - 녹차, 홍차, 발효차, 말차, 대용차
- 차 생활을 위한 도자기, 유리, 금속 다기 및 다구
- 화로, 탕관, 포트, 찻상, 차탁 및 기타 목공예품
- 찻집 및 프랜차이즈 업체 등 차생산·판매 관련업체 등
茶연계 - 커피, 화장품, 뷰티 기업, 웰니스 산업
- 다식(차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식품, 베이커리 포함)
- 차생활 의류
茶복합 - 요가, 명상, 레저 및 4차산업 기반 전시 산업 등

② 참가대상 범위는 유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주최자는 참가대상이 변경될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③ 참가기간은 아래와 같이 4회차로 나누어 운영하며, 전기간(31일) 또는 아래 기간에 따라 연속하여 참가할 수 있고, 전시부스 신청상황과 원활한 산업융복합관 운영을 위하여 주최자가 전시자의 전시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차 : 2023. 5. 4.(목) ~ 5. 10.(수) / 7일간
- 2차 : 2023. 5. 11.(목) ~ 5. 17.(수) / 7일간
- 3차 : 2023. 5. 18.(목) ~ 5. 24.(수) / 7일간
- 4차 : 2023. 5. 25.(목) ~ 6. 3.(토) / 10일간
④ 운영시간은 엑스포 주간개장시간(10:00~18:00)을 기본으로 하며,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주최자와 주관대행사가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참가 신청 및 계약)

① 전시자별 1부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부스 이상 신청 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주최자는 여건에 따라 참가 단체별 신청부스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전시관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금(40만원/1부스기준)을 납입함으로써 엑스포 참가신청이 되고, 선정심의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심의‧선정을 통해 전시자를 결정 할 수 있으며, 협의된 내용에 따라 제6조에 의거 참가비 완납이 이루어지면 최종 계약이 성립된다.
③ 주최자 및 주관대행사는 참가대상에 맞지 않는 기업·기관 등의 참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참가비)

① 참가비는 한 개의 부스당 임차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의미하고, 부스 규격 및 가격(VAT 별도)은 다음과 같다.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부스비(부가세별도)
구분 참가기간 전시면적 단가(1부스 기준) 비고
국내 해외
기본부스 7일 9㎡(3mx3m) 1,400천원 1,400USD 전시면적, 기본시설 제공
10일 9㎡(3mx3m) 1,400천원 1,400USD
31일 9㎡(3mx3m) 4,000천원 4,000USD
독립부스 31일 9㎡(3mx3m) 1,000천원 1,000USD 전시면적 제공

② 주최자는 참가 및 조기신청 도모, 공공성과 엑스포 기여도를 고려하여 별표1과 같이 부스료를 일부 면제 또는 할인 할 수 있다.
③ 부대시설(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에 따른 비용은 별표2와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외국 기업 및 바이어에 대하여 항공료,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엑스포 예산범위내에서 별표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참가비 납입)

① 전시관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선금(40만원/1부스 기준)을 납입하여야 하며, 참가자 선정 후 20일 이내에 부스 임차료 잔금과 부대시설사용료(전기, 전화,인터넷)를 완납하여야 한다.기한 내 참가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023년 4월 1일 이후 참가신청을 한 자는 참가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 전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참가신청 후 참가선정 심사에서 탈락된 참가 기업에는 기 납입한 선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 후 참가비를 반드시 주최자가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납입 계좌번호 : 참가신청서 참고)
④ 참가비 납입 후 전자세금계산서는 신청시 전시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며 엑스포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일괄 발행한다.

제7조 (전시부스 배정)

① 주최자는 전시 목적, 전시 규모, 전시 구성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전시자의 부스배정 및 전시기간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며, 결정 후에도 부스배정과 전시기간 등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전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주관대행사는 참가신청 단체에 대하여 품목군별, 참가규모별, 참가계약순에 따라 전시자의 부스배정 초안을 마련하며 주최자가 부스배정 계획을 최종결정한다.
③ 부스배정 세부계획은 주최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시자가 배정된 부스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관내 전시자 우대)

주최자는 관내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부스의 일정비율을 할당하여 경상남도 및 하동군 소재 전시자에게 배정 할 수 있다.

제9조 (산업융복합관 관리)

① 주관대행사는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메뉴얼을 작성하여, 확정된 전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메뉴얼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출품 품목과 전시컨셉으로 전시하고, 상주 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제품 및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주관대행사는 전시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전시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주최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해당 행위의 중지, 반출 또는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러한 요구를 즉시 이행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납입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전시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품목과 상이한 다른 품목으로 전시하는 경우
2. 전시자가 엑스포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3. 전시자가 주최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직매(현장판매 등) 하는 경우
4. 전시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컨셉과 상이한 컨셉으로 연출, 엑스포의 성격에 맞지 않게 전시를 한 경우
5. 전시자가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한 경우

④ 주최자 및 주관대행사는 전시회 목적,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인에 대하여 전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전시자가 전시관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최자 또는 주관대행사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시자는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지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을 내거나 주변 전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최자 및 주관대행사는 이벤트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⑥ 전시자는 전시시설내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원형 변경과 페인트칠 등을 할 수 없다.
⑦ 전시자는 참가신청 당시 신청한 전기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전기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허용 공급량을 초과하여 사용코자 하는 경우, 주최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과부하에 의한 정전 또는 안전 등의 문제로 불허 할 수 있다.
⑧ 부대시설 및 기본부스 장치공사는 전시자의 신청에 따라 주관대행사를 통해 제공하며, 전시자는 당초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전기 공급용량 초과 사용시 단전 등 발생가능한 문제점 사전 방지를 위해 독립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장 설치 이전에 주최자와 시설, 전시 등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⑩ 전시자가 제9조 각 항을 위반하거나 주관대행사 등의 지시 또는 요구 미이행 및 부스 임차기간 중 부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시자가 부담하고, 주관대행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전부를 취할 수 있다.
1. 행위의 중단 또는 시정 요구
2. 부스 폐쇄, 철거 등 전시자의 전시 중단
3. 손해배상 청구 또는 이에 갈음한 참가비, 납입금 등 몰취
4. 계약 해지

제10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① 주관대행사는 현장에서 전시자의 전시품 및 장치물 반입 관리를 수행하고 전시자는 지정된 전시면적 및 지정된 시간내에 장치와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기간 전시자 및 1차 단기간 전시자는‘23.5.2.(10:00) ~ 5.3.(18:00)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단기간 전시자는 계약된 전시 예정 전일 19:30∼21:30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전시자가 제10조 각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 및 주관대행사는 시정을 요구하고, 전시자가 즉시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전시 중단,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① 주관대행사는 현장에서 전시자의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관리를 수행하고, 전시자는 정해진 전시 철거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전시자는‘23.6.3. 폐막식 후 ~ 6. 4.(13:00) 까지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전시자는 계약된 전시종료일 18:00 ∼ 19:00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 전시 부스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전시자의 반출 지연시, 주최자 및 주관대행사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반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전시자는 즉시 시정 요구에 따르거나, 직접 반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주최자 및 주관대행사가 부담하는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시장 경비 및 보험)

① 주관대행사는 전시시설에 대해 전시자 및 관람객을 위하여 행사기간 동안 경비용역사와 경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참가부스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도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③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고, 부스내 기자재 및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 (화재예방 의무)

① 전시자는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를 소방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최자 및 주관대행사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① 전시자가 기한 내 참가비(잔금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시자는 전시자 귀책 사유로 계약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참가를 취소하거나 배정된 부스 사용을 하지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때 주최자는 전시자 동의 없이 신청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시자는 각 호에 따라 기 납입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2023년 2월 28일 이전 : 기 납입금의 60%
2. 2023년 3월 1일 ~ 3월 31일 까지 : 기 납입금의 80%
3. 2023년 4월 1일 이후 : 기 납입금 전액

③ 위 제2항의 위약금은 납입된 참가비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④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반환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엑스포의 변경 및 참가비 반환)

주최측의 사정으로 엑스포 개최를 취소하거나 행사를 축소하는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 또는 일부를 전시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참가비의 반환은 별표4의 산출서식에 따른다. 다만 전시자는 인건비, 시설물 설치비, 상품 제작(생산)비 등 전시관 부스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을 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결과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7조 (청렴계약)

① 주최자, 주관대행사 및 전시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주최자, 주관대행사 및 전시자는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과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제18조 (준수의 의무)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산업융복합관 전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세부기준)

① 주최자는 원만한 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주최자 내부적으로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세부기준은 참가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스료 면제 또는 할인 내역(제5조 관련)

[별표1] 부스료 면제 또는 할인 내역(제5조 관련)
대상 금액 비고
후원사, 협찬사, 외국기업, B2B기업 면제 ※ 부스료 면제 한도(*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참가자 신청시)
구분 후원사 협찬사 외국기업 B2B기업
기본부스 2동 1동 1동 1동
조기신청할인 25% 할인 대상 : 공고일로부터 ‘22. 12. 31일까지 신청한 자
10% 할인 대상 : ‘23. 1. 1일부터 1. 31일까지 신청한 자

[별표2] 부대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별표2] 부대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대상 금액 비고
전기료 1KW 무료제공
⇒ 추 가 : 1KW당
- 주 간 : 50천원
- 24시간 : 150천원
전화료 40천원 · 신청 기업에 한해 비용납부(전화는 국제 및 핸드폰 통화 제외)
인터넷전용선 70천원

[별표3] 외국 기업 및 바이어 지원사항(제5조 관련)

[별표3] 외국 기업 및 바이어 지원사항(제5조 관련)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항공료 - 1회(왕복) - 이코노미석 기준
교통비 - 현지교통비 - 예산 범위내 실비 지원
- 교통 수단 제공 가능(협의 필요)
숙박비 - 부스 참여기간(최대3일) 중 숙박비 지원(50%) - 2인 1실 기준 2박 지원
- 필요시 사전준비기간 1일 추가 지원 가능
식비 - 부스 참여기간(최대3일) 중 식비 지원 - 1일 3식 기준 3일 지원
- 필요시 사전준비기간 1일 추가 지원 가능
※ 비고
· 국내소재 외국 기업 및 바이어는 항공료 미지급      · 지원한도 : 해외소재1명, 국내소재2명
· 지원금액은 엑스포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주관대행사가 협의 후 결정

[별표4] 참가비 반환금 산출(제15조 관련)

[별표4] 참가비 반환금 산출(제15조 관련)
참가비 반환금 계산식 비고
반환금 =
  • 총 납입참가비
  • 참가예정일수
× 잔여참가일수(참가예정일수-기 참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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